많은 어르신들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보청기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은?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 청각장애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 단순히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청력 손실 정도가 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경우 모두 청력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별도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80데시벨, 다른 귀는 40~60데시벨인 경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청기 지원금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117만 9천원까지 지원 가능
- 보청기 구입 후 한 달이 지나면 99만 9천원 먼저 지원
- 나머지 18만원은 4년 동안 1년에 4만 5천원씩 후기 적합관리비용으로 지급
- 보청기 가격의 90%만 지원되며, 10%는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가능
- 보청기 구입 한 달 후 111만원 먼저 지원
- 나머지 20만원은 4년 동안 1년에 5만원씩 지급
- 본인 부담금 없이 100% 지원
특별히 19세 미만인 경우
- 양쪽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최대 262만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청각장애 진단 및 등록
-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받기
- 3회의 순음 청력평가
- 1회의 청성뇌간반응검사(ABR검사)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받기
- 주민센터 방문: 병원에서 받은 서류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달
- 복지카드 수령: 심사 통과 후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발급
2단계: 보청기 구입 및 지원금 신청
- 이비인후과 방문: 복지카드 지참하고 보장구 처방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장구 지원대상 적격통지서 발급 필요
- 보청기 센터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정 모델 중 선택하여 구입
- 구입영수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제품 바코드와 사진 받기
- 한 달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청력개선 효과 검사 및 검수확인서 받기
- 건강보험공단 서류제출: 모든 서류 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센터에 제출)
- 약 2~3주 후 지원금 입금
- 후기적합관리비 신청: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1년에 한 번씩 4년간 신청
노인 보청기 지원제도 전망
최근 노인 보청기 지원제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 비용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현재는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지만,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입니다.
- 전문가들은 청각 장애로 분류되는 환자 외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보청기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령 기준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내 65세로 확대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