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계산이에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는 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 발생 시 3.3%의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공제돼요.
하지만 이 3.3%는 세금의 일부일 뿐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최종 정산해야 해요.
2.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돼요.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기본공제 및 기타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최종 납부 세액
이제 위 공식을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3. 종합소득세 계산 단계
1단계: 총수입금액 파악하기
프리랜서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총소득(매출)**을 합산해야 해요.
즉, 거래처나 플랫폼에서 받은 금액의 총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시)
A업체에서 받은 소득: 5,000만 원
B업체에서 받은 소득: 2,000만 원
C업체에서 받은 소득: 1,000만 원
→ 총수입금액 = 8,000만 원
2단계: 필요경비 차감하기
필요경비는 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에요.
프리랜서는 경비 인정 항목이 꽤 다양해서, 필요경비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경비 예시
사무실 임대료
업무용 장비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 등)
교통비, 출장비
홍보·마케팅 비용
도서 구입비, 온라인 강의비
인터넷, 전기, 통신비
협업 인건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고용비 등)
예시)
사무실 임대료: 1,500만 원
장비 구입비(노트북 등): 500만 원
교통비 및 기타 비용: 500만 원
→ 총 필요경비 = 2,500만 원
계산 결과: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8,000만 원) – 필요경비(2,500만 원) = 5,500만 원
3단계: 공제항목 적용하기
이제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항목을 차감해야 해요.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어요.
공제 항목 예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최대 900만 원 공제 가능)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 원 공제 가능)
예시)
기본공제: 150만 원
연금저축 공제: 300만 원
국민연금 공제: 200만 원
→ 총 공제액 = 650만 원
계산 결과:
과세표준 = 소득금액(5,500만 원) – 공제액(650만 원) = 4,850만 원
4단계: 세율 적용하여 세금 계산하기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요.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만원)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45%
예시)
과세표준 4,850만 원 → 24% 적용
세액 계산: 4,850만 원 × 24% = 1,164만 원
5단계: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이제 최종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요.
세액공제 항목
근로장려금 (해당 시 최대 300만 원 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공제
예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5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20만 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00만 원
최종 납부 세액 계산
1,164만 원 – (세액공제 70만 원 + 원천징수세액 200만 원)
= 894만 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