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골치가 아픈것이 세금 문제인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들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액간이과세자 별로 내야 하는 세금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차이를 구분하는게 계속 접한 사람들은 무지 쉬울 거에요. 하지만 저처럼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은 약간 당황스럽고 헤깔리는 용어 의미가 있을텐데요.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시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공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따라 세율은 과세표준를 적용해 6%에서 45%까지 집행돼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2.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신고 및 납부 주기가 달라요.
일반과세자
신고주기: 1년에 2번 (1월 1일25일, 7월 1일25일)
납부주기: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
간이과세자
신고주기: 1년에 1번 (1월 1일~25일)
납부주기: 1년에 2번 (1월, 7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은 10%가 적용돼요.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에요.
3.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
매달 신고: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신고: 상반기(1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사업자 유형별 주의사항
일반 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모두 신경 써야 해요.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요.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인건비 처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를 더 낼 수 있어요.
소액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1번으로 간편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에요.
소액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매출액을 잘 관리해야 해요.
이렇게 사업 유형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어요. 각 세금의 납부 시기와 신고 방법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