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확정해주는 절차에요. 이 날짜를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그만큼 후순위로 밀릴 거에요.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변경에도 임차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에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계약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생깁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어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생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해요.
확정일자 받는법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프라인 받는법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에요. 보통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죠.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절차: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임대차계약서에 도장 받기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야 해요. 이 경우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는 약 500원 정도에요. 온라인 신청은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절차: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 기본 정보, 계약 정보, 신청인 정보 작성 →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신청 완료 및 처리 상태 확인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다음 영업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계약 당시나 잔금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안전해요. 이는 집주인이 계약 사실을 숨기고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