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사업자 중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란 휴일에 일을 한 경우 받아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유급 휴가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와 조건
정해진 업무 시간을 충분히 지킨 알바생은 매 주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급으로 말이죠. 그 근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잘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은 알고 대처를 해 보세요.
- 의미: 근무시간 충족 시 유급 휴가와 수당
- 자격 시간: 일주일 동안 일을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 상시 근로자 조건: 조건 없는 무조건 혜택
주휴수당 챙기기
그렇다면 알바를 구할 때는 꼭 근무 시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고용을 할 때 15시간 이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때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15시간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서 주휴 수당을 명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기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두는 것도 좋겠죠.
주휴 수당 계산하는법
주휴 수당은 구직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20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런 금액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에요.
그래서 그만 두기 전에 꼭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계산해 보시고 적용을 받아 보세요.
- 근로 40시간 이상: 8시간 x 시급
- 근로 40시간 미만: 8시간 x 시급 x (근로시간 ÷ 40시간)
자세한 계산은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주휴 수당에서 빠지는 부분
모든 근무 조건 중에서 간혹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항은 체크하고 넘어 갈께요.
휴식 시간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휴식 시간은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에서 이 시간을 차감하게 됩니다. 가능한 이런 부분들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게 처음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휴식 시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계약을 할 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근무는 제외
만약 알바생이 일하는 날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과 수요일인 경우를 가정해 볼께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나 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꼭 명심하세요.
근로 시간 미준수
근무 시간 기준으로 주휴 수당이 나오는 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시간 씩 꾸준히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이 시간을 충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을 받은 다음 주에도 알바생은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자가 이 사실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법적 근거
주휴 수당은 근로 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2018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정 시간과 일수를 근무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법적인 처벌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법령을 살펴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나옵니다.
주휴 수당은 정당한 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금 체불과 동일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 주휴수당 받는 법
권리를 적용 받지 못한 알바생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본인의 정당한 수당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마당에 접수를 합니다.
- 근로 감독관이 배정됩니다.
- 당사자들을 25일 이내에 출석 시켜 조사를 합니다.
- 만약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32번입니다.
결론
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당연히 받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예전에 사업주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로 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돌아갔다가 조금 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꼭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