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오늘은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조회 방법, 그리고 벌점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과태료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 조회 방법
내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관련 정보와 벌점 조회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벌점, 정지기간, 무사고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벌점 없애는법 1: 교육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벌점이 누적되기 전에 미리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통해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대상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자는 벌점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운전자
✅ 과거 1년 이내 벌점감경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
대상 제외자
면허 취소 대상자 (벌점 누적 121점 이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벌점감경교육 신청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교통안전교육’ 메뉴 클릭
3️⃣ ‘벌점감경교육’ 선택 후 지역별 교육 일정 확인
4️⃣ 희망하는 교육 일정 선택 후 신청
전화 신청 방법
1577-1120(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가까운 교육장을 확인한 후 예약
유의사항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은 오프라인(현장 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감경교육 진행 시간
교육은 총 6시간(하루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수하면 벌점 20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00 – 10:30 교통법규 및 도로교통법 이해
10:30 – 12:00 교통사고 예방 및 사례 분석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30 안전운전 습관 및 사고 예방
14:30 – 16:00 심리적 요인과 교통사고 관계
교육 내용
교통법규 및 도로교통법의 이해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 예방 교육
안전운전 습관 형성
심리적 요인과 교통사고 발생의 관계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 주행 및 사고 대응법
벌점 없애는 방법 2
벌점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기간 유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벌점이 3년 동안 누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여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추후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도주차량 신고로 특혜점수 받기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모범운전자 혜택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 시 집행 기간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