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주택을거래할때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확인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열람시에 특별한것이 있는지(열람 방법과 등기부등본열람 기록, 전세나 월세 시 집주인이 열람 여부를 알 수 있는)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1.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한 방법,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하는 방법들이죠.
인터넷으로 열람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이름 등)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열람 및 다운로드: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려는 등기부등본의 종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오프라인으로 열람하기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소정의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 가능합니다.
- 열람/발급: 1200원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일부 사이트는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닥집 또는 네이버부동산 등이 대표적인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등기부등본열람 기록이 남나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열람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열람자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언제 어떤 등기부등본이 열람되었는지의 기록은 남게 되므로, 이를 통해 나중에 누군가가 열람 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열람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나 다른 제3자가 특별히 열람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한, 당신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의 동의나 통지 없이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한 사실이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3. 열람시 주의할 점: 갑구와 을구
등기기록 열람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정보를, 을구에서는 그 외의 권리(예: 근저당,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확인 사항
소유권 정보: 갑구에서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사항,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등기일: 해당 부동산을 처음 등기한 날짜와 가장 최근에 등기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부동산의 법적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을구 확인 사항
근저당권: 근저당 설정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며, 이 권리가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이 변제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및 기타 권리: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전세 거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매나 재임대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