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 3 가지 (신고, 명예훼손 차이)

모욕죄 성립 요건 3 가지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모욕적인 경험을 하셨거나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모욕죄는 딱 3가지의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번 블로그는 이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3 가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살펴 보세요.

 

공연성 (公然性)

특정 행위자가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여럿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발표했거나, 여럿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발언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신문 등에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성 (特定性)

모욕의 대상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임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호하거나 일반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과 행동은 분명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홍길동이 나쁘다”와 같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모욕성 (侮辱性)

모욕적인 언행의 행위자의 발언이나 행위가 타인의 명예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 하에서 해당 발언이나 행위가 명예를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면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 의미와 신고

모욕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글, 그림, 또는 기타 수단을 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요 특징 및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알려 드린 세 가지 사항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모욕죄 신고 방법

1) 경찰서 방문: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예: 모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고: 누구나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일부 경찰청 웹사이트나 관련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상담: 모욕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는데요. 모욕죄는 형법상 비공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모두 명예와 관련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성격과 성립 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두 죄의 차이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07조)

성격: 타인의 명예를 저해하는 발언이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립 요건: 타인을 공연하게 모욕하는 행위. 여기서 ‘공연하게’는 여럿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시: “너는 바보다”, “너는 무능하다”와 같이 특정 사람을 분명히 모욕하는 발언이나 글.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성격: 거짓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립 요건:
타인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음. 즉, 비밀리에 전달한 내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 유포의 주요 요건은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 유포했는가 입니다.
예시: “홍길동은 도둑질을 했다”와 같이 거짓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
요약하면, 모욕죄는 대상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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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하기

모욕죄 성립 요건 3 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가능한 남을 비방 하거나 헐뜯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명예훼손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는 사이버범죄나 사이버모욕죄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